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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월호 '내부고발자'가 있었다면...
오명관 기자  |  iscmnews@isc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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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7  17: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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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월호 참사가 선장과 선원만의 잘못일까? 물론 이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이들과 결탁돼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가 낳은 비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터뷰 내용이 방송을 통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부고발로 당국에 신고했다면???

이들은 아마도 곧바로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이 회사로 알려질 것이고, 이로 인해 '배신자', '은혜도 모르는 놈', '지금까지 월급을 준 것이 아깝다', '다시는 이 바닥생활을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등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속된 말로 '밥줄'이 끊기게 된다.

그렇다보니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그들의 사업주가 보여준 권력층과의 유착관계나 그 힘을 알기에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저 회사를 사직하는 것으로 침묵할 수 밖에 없도록 했을 것으로 보인다.

   
▲ 사고 발생(4월 16일) 후,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의 모습.(사진제공 : YTN 여승구 카메라기자)
본 기자가 2012년 3월 26일자로 [익산시청 공무원, 행사 불참시 불이익 '민감한 선거철인데' - 아래 딸림기사 참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적 있었다.

당시 기사 내용에는 "조치계획을 담은 별도 문건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책추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돼 있지만 각종 행사의 의미가 무엇인 지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술렁이고 있다"며 "더구나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사실상 선거를 위한 동원령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 내용이 아니라 내부문건을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라는 윗선에서 내려 졌다는 것. 그러다보니 의심받는 한 공무원이 본 기자를 찾아와 "제가 의심받고 있으니 해명 좀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 공무원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해명을 해달라고 했을까하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는 한 지인과 함께 모 커피숍에서 "내부문서를 준 공무원은 말할 수 없거니와 현재 이 앞에 있는 공무원을 본 적도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사실 그 내부문서는 다른 경로로 받았기 때문에 이 공무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도 했다. 그러면서 본 기자는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다. 이러한 지적이 있다면 아 그렇 수 있겠구나 하고 선거기간 이후에 하면 될 것을..."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공조직이나 사조직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제보하거나 내부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해 하고 밥줄이 끊기는 현상이 생긴다면 이 사회는 계속 병들어가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좋은 게 좋은 거다'식으로 서로 불법을 눈 감아주고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난무하게 되는 사회는 더 이상 안전과는 거리가 멀 것이고, 또 다른 희생자만 계속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고로 공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통해 밝혀진 많은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영웅시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도 이들을 응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내 가족, 내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이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어린 생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들은 수없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점검하겠다고 그 때 뿐. 그렇지만 유착관계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기능은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진실을 보도하는데 노력해야 함은 물론 권력자들과의 유착관계를 깨고 늘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권력자들의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을 당해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 앞에서는 무기력해 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본 기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어린 생명과 일부 승무원, 일반 승객들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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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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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케의원김씨이씨
ㅎㅎ그분말씀하시는가보네요.특히이씨는ㅋㅋ누군쥐알쥐.ㅋㅋ쓰불알늠시끼
(2014-04-28 21:49:48)
착신전화사기극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도독질을 하여야 하나!

익산시민 10명에게 물어보면 9명은 싫다고 한다.

그런데 여론조사만 하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착신전화 때문인가"

안철수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착신전화에 대하여 연구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익산시가 발전이 있는 것이다

(2014-04-28 20:40:10)
이해하세요
아래 댓글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2명이 괴로움을 당해 자살사건과 없는 진정서를 만들어 권력과 압력으로 공직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A후보측에서는 다 지나간 일이고 수사를 받은 사건 이라고 하는데 그당시A후보를 뒤에서 봐준 청와대 김씨, 국회의원 김씨, 국회의원 이씨 빽으로 다 무혐이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수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04-28 13:32:00)
읽어주어서감사합니다
11.이건 너무나 보편적인 법칙이 아닌가. 그런데 이를 모두다 어겼고 그런 사람들이 민선 4기 익산시의 수뇌부를 이루고 있으니 더 이상 끔찍한 일이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게시판 170,167,166,165,164,163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잘하고 있는지
(2014-04-27 21:05:53)
재량권남용(10)
❿게다가 뚜렷한 혐의사실도 없는데 양00에 대해 특별감사를 감행한 이유를 그를 죽이기 위해서라고 거침없이 말하는 익산시장 이하 연루자들은 만화속에나 있어야 할 자들이 아닌가.

살인 혐의자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혐의내용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 벌할 수 없는 죄는 수사대상이 되지않으며 공권력을 사적인 곳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

(2014-04-27 21:01:25)
재량권남용(9)
❾양00은 그로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양00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품행이 일반에 칭송을 받을만큼 방정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의 법앞에 평등할 권리를 박탈해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또 규명되지 않은 오해에서 기인한 괘씸죄에 대해 인권을 일방적으로 유린하도록 허용한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4-04-27 21:00:25)
재량권남용(8)
❽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된 양00은 경제 사회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채 6개월 동안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오직 억울함을 풀기위해 절치부심하는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패소한 익산시장은 양용준과의 적정한 보상 논의는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되래 양용준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경징계처분을 내렸다.

(2014-04-27 20:59:24)
재량권남용(7)
❼양00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이라며 그 취소를 결정했으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실업자가 된 양00은 경제 사회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채 6개월 동안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오직 억울함을 풀기위해 절치부심하는 나날을 보냈다.

(2014-04-27 20:58:41)
재량권남용(6)
❻특별감사팀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진정서의 진위여부를 일절 파악해 본 바 없고 당사자에게 같은 진정서와 관련한 소명기회는 커녕 그 존재 고지해지 않았다.

하지만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은 양00의 혐의내용이 중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면서도 같은 진정서를 근거로 중징계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더욱 부끄러운 일은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익산출신 현직 변호사가 앞장섰다는 것이다.

(2014-04-27 20:57:45)
재량권남용(5)
❺그러나 당시 익산시장은 양00을 중징계 처분 대상자로 결정하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예의 면지역 관변단체장들에 의해 작성된 진정서가 첨부 되었고 이 때까지 양00은 그런 진정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2014-04-27 20:56:59)
재량권남용(4)
❹익산시장을 위시한 그들이 양00을 표적으로 작심했던 특별감사 결과는 업무태만으로 볼 만한 경미한 사안을 포착한 정도였다. 이는 통상의 범주에서 볼 때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필요 조차 없는 훈계 또는 지휘로 가름할 사안이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14-04-27 20:56:17)
재량권남용(3)
❸익산시장은 관변단체장들을 감사실로 안나 했고 감사실 직원은 관변단체장들이 진술한 대부분 허위의 내용을 진정서로 작성했다.
익산시장은 곧이어 양00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으며 특별감사팀은 현재에 나가 양00이 부임한 이후 수행했던 직무 관련 사항을 샅샅이 뒤졌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2014-04-27 20:55:39)
재량권남용(2)
❷때 마침 그가 근무하던 면지역의 관변단체장 몇이 익산시장 집무실을 방문했고, 양00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양00을 표적으로 하는 일련의 조치는 숨가쁘게 진행됐다.
(2014-04-27 20:54:55)
익산시장재량권남용
“재량권을 일탈한 양00 케이스”(주간소통신문기사내용임)

❶민선4기 익산시에서 인사권자에게 짓밟히고 찢긴 “종이밥통”은 여럿 있다.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고 2년 동안 눈물겨운 법정 투쟁을 해 온 공무원 양00 케이스는 그 대표적인 명증이다.
양씨는 2007년 하반기에 익산시장의 인사비리를 실명으로 전주지검에 진정했다는 오해를 샀다.

(2014-04-27 2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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